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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인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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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9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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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6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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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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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4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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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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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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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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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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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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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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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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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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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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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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