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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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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447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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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1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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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6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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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12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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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6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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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71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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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49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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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38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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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7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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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817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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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744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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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23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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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42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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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64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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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