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7. 8.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 오피스텔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인간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행, 주거침입 사건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검찰은 약식벌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875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
2019-05-03 | 2347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783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1786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1357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1350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299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069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550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622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401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196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538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449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