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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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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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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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검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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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82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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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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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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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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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8-04-03 2323
870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8-04-03 2442
869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2364
868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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