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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고, 피고인 OOO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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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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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447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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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1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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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6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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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12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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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6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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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71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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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49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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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38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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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7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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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817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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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744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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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23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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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42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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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64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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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