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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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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78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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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54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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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24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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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72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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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31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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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43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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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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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889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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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1984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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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38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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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18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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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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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314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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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350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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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