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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1.경 서울 서대문구 OO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이OO을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여 준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치상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군인으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7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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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94 |
676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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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52 |
67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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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6767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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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08 |
6766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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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160 |
6765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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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295 |
67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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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61 |
6763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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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676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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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2726 |
6761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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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45 |
6760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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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920 |
6759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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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5623 |
675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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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12 |
6757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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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567 |
67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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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