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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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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쌍방으로 고소를 다수 진행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고소를 남용하여 방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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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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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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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80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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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55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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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25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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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72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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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31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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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43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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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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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889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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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1985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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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38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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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18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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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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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314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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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350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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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