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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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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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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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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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2(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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