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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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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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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95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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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718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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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3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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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31 |
9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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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50 |
907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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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92 |
906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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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4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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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5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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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0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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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20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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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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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92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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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52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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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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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