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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구로역 청량리행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치마 밑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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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95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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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719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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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5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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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33 |
9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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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51 |
907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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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93 |
906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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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4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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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5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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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0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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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20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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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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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93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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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52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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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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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