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1994 |
6765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52 |
676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6763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7 |
6762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160 |
6761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295 |
676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61 |
6759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6758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26 |
67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2845 |
6756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2920 |
6755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5623 |
67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6-07-12 | 2812 |
675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2-25 | 2567 |
6752 | 혐의없음 |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
2024-05-02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