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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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부방에서 교육하면서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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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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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죄명변경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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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05 혐의없음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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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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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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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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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8-05-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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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2018-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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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2018-05-01 2154
897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3037
89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1835
895 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2109
894 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2055
893 혐의없음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4-25 1816
892 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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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4-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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