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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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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1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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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85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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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5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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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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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79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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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40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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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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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54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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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37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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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35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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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09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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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55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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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17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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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17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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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