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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8.경 PC방 내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기존에 동종의 성범죄사건을 유죄판결을 받고 선고유예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무혐의 변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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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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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692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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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82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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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9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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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952 | 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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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77 |
951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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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66 |
950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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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04 |
9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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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2 |
94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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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09 |
9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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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89 |
94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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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3 |
9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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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3 |
944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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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1 |
9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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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