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
2018-07-04 | 1691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7-04 | 1881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1057 |
9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876 |
952 | 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
2018-07-04 | 1876 |
951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06-28 | 2066 |
950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6-28 | 2004 |
9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8 | 2042 |
94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
2018-06-26 | 1709 |
9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1689 |
94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6-26 | 1583 |
9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013 |
944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2018-06-24 | 2190 |
9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