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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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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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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691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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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81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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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9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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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952 | 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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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76 |
951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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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66 |
950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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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04 |
9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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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2 |
94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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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09 |
9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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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89 |
94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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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3 |
9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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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3 |
944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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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0 |
9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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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