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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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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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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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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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2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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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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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11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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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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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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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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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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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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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735
961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642
960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959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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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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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有)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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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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