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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의 자동차 뒷부분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으로 고소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가해자가 법률상 처라는 점 때문에 기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 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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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61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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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737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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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658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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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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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70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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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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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5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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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52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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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470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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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00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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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735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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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642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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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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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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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