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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 4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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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27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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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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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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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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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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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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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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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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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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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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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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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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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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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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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