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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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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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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3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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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92 |
1031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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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468 |
1030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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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922 |
102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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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30 |
10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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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16 |
10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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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84 |
102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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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10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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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10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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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613 |
102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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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96 |
102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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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00 |
102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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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32 |
1020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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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62 |
101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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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67 |
1018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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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