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센터
언론보도미디어 속 로엘
로엘 언론보도
문화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조회 | 198
흔히 '몰카범죄'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합의하에 촬영 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할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은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가 이러지는 추세"라며 "특히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고 본인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음란물유포죄에 처해질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