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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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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기 여군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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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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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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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690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689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83 |
689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1993 |
6897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50 |
68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6895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6 |
689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160 |
6893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293 |
689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60 |
6891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6890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25 |
68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2842 |
6888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2920 |
6887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