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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경 춘천시 후평동 OOOO지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인간에 생긴 성범죄사건으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강력범죄인 군인등준강간치상죄,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수사도 받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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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447 |
691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447 |
6918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082 |
6917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082 |
6916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1764 |
6915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1764 |
6914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1738 |
6913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83 |
6912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83 |
6911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294 |
6910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5 |
690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5 |
6908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795 |
6907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795 |
6906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