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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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93 |
69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35 |
696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17 |
696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98 |
696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50 |
6960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6959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695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6957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695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15 |
6955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69 |
6954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26 |
695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33 |
695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9 |
695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