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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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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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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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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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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78
6957 혐의없음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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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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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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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1-01-15 1227
6953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134
6952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929
6951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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