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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1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690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689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83 |
689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1993 |
6897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51 |
68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6895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6 |
689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160 |
6893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293 |
689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60 |
6891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6890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26 |
68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2842 |
6888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2920 |
6887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