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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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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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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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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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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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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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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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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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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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507 |
698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