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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2024-04-05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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