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군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깨무는 등 총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64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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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4 |
696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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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2 |
696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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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205 |
6961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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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8 |
6960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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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03 |
695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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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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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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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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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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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0 |
695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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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81 |
695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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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48 |
6954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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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62 |
695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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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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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7 |
6951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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